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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스크 구해줄게” 1억 가로챈 중국인 구속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마스크를 구해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서부지검은 국내 거주 중국인 남성 A(31)씨를 이달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국 현지인으로부터 마스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스크 4만3000개를 구매해 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마스크는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국내에 입국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A씨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A씨는 이틀 만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마스크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카지노에서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2일 마스크 10만 장을 보내주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2200만원을 챙긴 한국인 남성 B(23)씨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달 인터넷에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유통업자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14건의 물품거래 사기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검찰은 B씨에게 다른 물품사기, 불법도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0.03.15 13:47
경제

편의점, 공적 마스크 못 판다…물량 부족 탓

정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편의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보류했다. 국내 생산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현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국 편의점 개수가 약 4만3000개 정도인데, 현재 확보한 마스크 물량 500만개를 편의점당 100개씩만 공급하더라고 확보 물량이 소진돼 현실적으로 편의점에 공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가 극심한 품귀 현상을 빚자 지난달 26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해 국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인 약 500만장을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매일 판매토록 하는 강제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과 약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서울·인천·경기 제외), 공영홈쇼핑, 전국 약 2만4000개 약국, 의료기관, 일부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이 공적 판매처로 지정됐다. 다만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에 사람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전화 먹통으로 구매가 쉽지 않고 약국은 주말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도 공적 판매처에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정부는 편의점, 마트 등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결국 물량 부족을 이유로 편의점 포함을 미루면서 유통 과정보다는 공급 물량이 달린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점을 드러냈다. 운영시간이 짧고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약국과 우체국 앞에 소비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는 광경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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